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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20년 9월 29일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동의하고, 기관투자가로서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수익자 등 (이하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있는 활동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칙 1] 하이자산운용은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00년 03월 03일 델타투자자문의 설립을 시작으로 2008년 08월 01일 투자자문사에서 자산운용사로 업종을 전환하고 고객 자산의 보호와 중장기적 이익 확대를 최우선으로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믿음과 신뢰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의 평생 Best Partner’를 경영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계량 분석과 정성적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가치 투자를 실행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운용의 투명성을 지향합니다.

또한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및 자본 효율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투자 기업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한 관여활동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은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자산군별, 투자기간 등에 따라 구별하여 달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하이자산운용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비롯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발생에 대비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이해상충의 발생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 준수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조직체계를 갖추어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은 회사의 다른 부서의 지시를 받거나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 법규,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는 필요 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자문기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주)대신경제연구소 산하 지배구조연구소와 의결권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관리방안
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어 처리하고,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보교류의 차단장치 설치,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의 거래제한, 임직원의 대내·외 활동 및 겸직 시 사전검토,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방지 및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 3] 하이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투자 활동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며,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무적 요인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에 대해서도 사전·사후로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관련 리스크의 예방 및 능동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주식운용본부는 기업탐방, 사업보고서 및 애널리스트보고서 분석, 재무 분석,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벤트 점검 등을 통해 투자회사의 점검에 힘쓰고 있으며 위험관리업무와 관련된 운용본부,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등도 주식 운용본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원칙 4] 하이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수탁자 책임활동은 고객뿐 아니라 투자 대상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에 투자대상 가업과 공감대 형성 및 공동의 목표를 설정·지향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활동은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 참석을 포함하여 서면질의나 자료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협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 등의 주주이익 환원 정책, 경영 전략, 재무개선, 지속가능성 ESG등 다양한 주제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재무적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성과 비재무적 ESG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수탁자 책임활동의 수행은 회사의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보유지분, 사안의 경중도를 감안하여 행사의 정도 및 방법은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탁자 책임활동의 수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 「불공정거래방지업무처리규정」,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한 경우,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즉시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며, 취득된 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칙 5] 하이자산운용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2009년 2월 4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익보호, 투자 기업의 기업가치 상승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의안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신경제연구소]의 의안분석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하되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 특히 고객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회 구성: 준법감시인, 주식운용임원, 의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등)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의결권 공시 예시]
일자 투자회사 의결권 구분 안건내용 찬반여부 사유

[원칙 6] 하이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장기적인 고객 이익을 위해 중요한 활동으로 의결권 행사와 관여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주가치 확대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권 행사 외에도 다양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활동의 공개가 주주가치,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하이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담당 조직 및 협의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책임은 외부 기관이 아닌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전화 이메일
책임자 김지원 컴플라이언스본부 준법감시인 (상무) 02-707-4270 jw.kim@dgbfn.com
담당자 김성수 퀀트운용본부 전무 02-707-4272 sskim@dgbfn.com
오찬수 퀀트운용본부 선임 02-707-4271 chansu.oh@dgbfn.com